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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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2025.03.10.)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이내 지원
- 업체당 최대 30만원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전북 전주시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누르면 전주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청 조회 및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신청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하단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단 통합위임장 다운로드를 눌러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 → 지원대상 확정 및 지급대상목록 작성 → 세무서 매출자료 등 요청 → 세무서 자료회신 → 최종 지원액 확인 후 지급(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 지급)
신청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이용 중인 은행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하러가기
-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로 이동
- 로그인
- 아래의 메뉴로 접근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의 발급사유 선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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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4. 8.(화) ∼ 6. 3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제외대상
- 2025년 신규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제외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지원 제외(단,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 시에는 지원)
- 전년도 총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 (국세청 매출 신고 후 신청 가능)
- 공고일(3.10.)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한 사업체
- 공고일(3.10.) 이전 폐업/양도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한)약국, 금융 등 전문업종
- 택시업종 (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공고문 별도 붙임)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 (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상시근로자 기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제외)
제외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한)약국·금융 등 전문업종
- 택시업종(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붙임 참고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으로 계좌 일괄 지급됩니다. (7월∼12월)
문의처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6682, 6684, 2373)
※ 사업 시작 직후에는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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