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생솔루션 경영환경개선(점포개선,위생환경) 지원사업 소상공인 신청하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생관리를 위해 전북민생솔루션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점포환경개선 및 위생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자격 등을 알아봅니다.

전북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하기

전북민생솔루션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에게 지원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 점포환경개선 최대 200만원
    • 위생환경개선 최대 80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공급가 100% 지원
  •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지원내용

1. 점포환경개선

  •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경상적 지출
  • (전기공사, 간판, 어닝, 도배, 장판, 메뉴판, 조명 등)
  • 최대 200만원 (부가세 별도)

2. 위생환경개선

  • 환풍기 관리 및 교체 지원
  • 최대 80만원 (부가세 별도)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기

  1. 위 버튼을 누르면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민생신문고 사업신청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2. 해당 게시판에서 이번 전북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문의처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점포환경개선: 717-1315
  • 위생환경개선: 717-1313, 1588-0700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24년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 전년도 기 지원받은 분야와 다른 세부과제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타기관에서 기지원받은 경영환경개선(중복신청 불가)
    • 신규지원기업을 우선지원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위생환경 비용
  • 이 외 참여제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제외

신청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5. 시공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서식 3, 4]
  6. 타 시공업체 비교견적서 [서식 5]
  7.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3년,24년)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소, 홈택스 발급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행)
  9. 기타 증빙서류(선택)
    • ① 재해직접피해 업체(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 ②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내역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1. 위 버튼을 누르면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내 이번 전북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동한 뒤 페이지 하단 공고문(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3. 해당 문서의 하단에 필요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4. 파일명: [경영환경개선점포환경, 위생환경 공고문.hwp(10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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