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에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해 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함께 지원 내용 및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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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
-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개 사업장까지 인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신청하기
이번 전남 완도군 30만원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한 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행정복지센터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 동,리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 거주지/사업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주지 혹은 사업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안내
-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1부
- 2023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2023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서류)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연 매출액 증빙 서류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매출액 증빙 불요)
- 일반과세자: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개인) 2023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
- (법인)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의 2023년도 카드매출 실적자료 제출
-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POS 매출액(POS회사) 등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신청서&동의서 다운로드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첨부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hwp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해당 hwp 파일 하단에 신청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및 정부24 등 원하는 곳의 발급방법을 확인합니다.
-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진행합니다.
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이번 완도군에서는 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를 여신금융협회의 매출거래정보와 홈택스 카드매출자료를 객관적 자료로 요구하고 있으니, 위 링크를 통해 카드매출액 조회 방법을 확인 후 자료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발급하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 2. 17. ~ 5. 3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및 타 시·군 이전 사업체, 무점포 사업자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지원 불가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해당 업종(붙임 참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061-550-5198)
-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