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울산동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혜택 및 지원대상을 알아봅니다.
울산동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 기준 개업일)
- 폐업 및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최대20만 원
- 예산의 범위내 지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
울산 동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 다운로드 및 발급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업체명의)
서류 양식 다운로드하기
울산 동구 누리집은 공고문 링크가 제공되지 않으며, 아래의 순서로 이동하셔야 서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버튼을 누르면 동구청 누리집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두 번째 (고시공고 내) 검색화면에서 “카드수수료”를 검색합니다.
- 최신 등록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를 클릭합니다.
- 해당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hwpx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합니다.
- 첨부목록: 공고문, 동의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안내에 따라 정부24 또는 홈택스 등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주소: dreamerdsh@korea.kr
- 메일 수신 여부 확인 필수
방문 접수하기
- 방문 접수처: 울산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D동 201호
- 연락처: 052-234-7781
선정방법(우선순위)
- 2024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동 순위일 경우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공고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 단체(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 울산 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울산 동구 체납통합조회시스템 조회)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자
신청기간
- 5. 19.(월) ~ 6. 5.(목) 09:00 ~ 18:00
- 휴일·공휴일 제외
신청 문의처
- 문의처: 동구청 경제정책과(209-3537)
- 울산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234-7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