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바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고,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사업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액은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한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된다.
비계약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과 함께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된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추가정보를 확인 및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직접계약자의 경우 고지서 차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최초 발행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환급된다.
유의사항
부정신청이나 오지원의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