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안양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안양시 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홍보물 제작 지원과 간판 및 인테리어,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항목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방법과 상세 지원내용, 지원 대상 등을 알아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 안양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
  • 2024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09. 28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 금액

  •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급가액의 80%지원
  • 공급가액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는 본인 부담

지원 내용

홍보물 제작지원 광고비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 국내 버스⋅택시⋅지하철 내 광고 등
  •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불가

옥외 간판교체(최대 300만원 한도)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인테리어 개선(최대 300만원 한도)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시스템개선(최대 150만원 한도)

  • CCTV 기기 ․ 프로그램 구매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 키오스크, 단말기형 오더기, 카드결제형 오더기 등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내 이번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에는 하단의 [간편접수]를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원금과 안양시 지원금 접수 방법이 상이하니 위 경기도 신청 페이지 외에도 아래 안양시 전용 접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지원금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 안양시청 본관 6층 접수처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3월 28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개별 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및 발표일

  • 2025년 3월 24일(월) ~ 3월 28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선정발표 : 2025년 4월 11일(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내 해당 공고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에는 페이지 하단 공고문과 신청서식 파일명을 선택한 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의사항

  •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불법성 간판, 어닝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
    •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며,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합니다.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비 단위사업 중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지원 불가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안양시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안양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처

  • 현장 접수처: 안양시청 본관 6층 접수처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 연착처: 02-3702-0777, 02-3702-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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