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상생성상지원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공단에서 직접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 혜택, 지원대상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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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이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등 유망 온라인 소상공인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자금용도
상생형 또는 TOPS형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조건
- 형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우대금리: 유형별 0.1%p부터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동일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 시설자금: 동일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상생성장지원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대출신청] 을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 중 [직접대출신청]을 클릭합니다.
- 표시되는 리스트 중 상생성장지원자금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상생형 또는 TOPS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희망대출금액을 입력합니다.
- 상기내용 확인 체크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이후 안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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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아래는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필요 서류 발급하기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위의 서류들을 신청자가 직접 발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상세
아래의 상생형 또는 TOPS형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상생형
- 공단과「20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플랫폼 기업에서 추천받은 유망 소상공인
- 온라인 플랫폼이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TOPS형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025년 TOPS 프로그램 2단계(플랫폼 판매촉진)에 선정된 소상공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공하는 추천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또한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사업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우대금리 종류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성실상환: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신청기간
- 2025년 7월 23일(수) 11:00 ~ 예산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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