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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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5. 1. 2. ~ 예산소진 시까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1.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2. 지원자격 확인 : 소진공
  3.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4. 고용보험료 지원 : 소진공 → 신청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에 환급되며, 약 2개월 소요됩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 버튼들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각각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상세

2024 12 30 21 49 29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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