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가구원 기준일 등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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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금액 기준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에 따르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근로장려금 홑벌이 기준: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표를 보면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고, 홑벌이는 700만~1,400만 원, 맞벌이는 800만~1,700만 원 구간이 최대 지급구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표상 이 구간을 벗어나면 점차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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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과 재산기준 날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이라고도 하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로 판단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날짜: 2025년 6월 1일 현재
-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재산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포함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 주변에서도 재산 요건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있는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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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과 부양가족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포함됩니다. 여성 근로장려금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성별에 따른 별도 기준은 없고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과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은 25%, 음식점업은 40%, 부동산 임대업은 9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지인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총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이 높아 보였지만, 조정률 40%를 적용하니 기준 이내에 들어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날짜와 가구원 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기준 날짜는 전년도 6월 1일이고, 가구원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재산은 연중 시점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 구성은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여성 근로장려금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성별이 아닌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으로만 판단하며, 남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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