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를 통해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소득 지원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합니다.
–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모든 유형에서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유형 수급자에게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69세
- 거주지 및 소득:
-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유형: 특정계층,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학력, 전공, 취업 상태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련된 신청은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이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