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종류에 따른 구분
- 근로소득: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업하여 받는 급여
- 사업소득: 자영업 등을 통해 얻는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등 일시적인 소득
- 실업급여 외 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2. 소득 발생 시 조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발생 시: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외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지급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일액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소득이 30일분의 실업급여 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조기 재취업 수당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정확한 신고: 소득 발생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