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서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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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최대 3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내용 확인 후 하단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하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이메일 신청하기
- 메일주소: cho3732@korea.kr
- 위 메일로 신청 서류 파일 전송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구 홈페이지 출력 가능)
- 대표자 신분증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사업장 임차계약서(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위 버튼을 누르면 양식이 다운로드됩니다.
- 첨부되어 있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통장사본은 이용 중인 은행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하러가기
-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로 이동
- 로그인
- 아래의 메뉴로 접근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의 발급사유 선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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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3. 4.(화) ~ 예산소진 시
- 평일 09~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해당 사업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지원제외
-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붙임3)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4) 및 택시사업자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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