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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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원 이하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5.3.6.) 기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이전 폐업자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최대 3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하기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 시민경제과 방문접수(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온라인 신청하기
- 시민경제과 이메일 접수(simin1@korea.kr)
-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 가능
- 신청 후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 대표자 신분증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사업장 임차계약서(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번 지원사업 공고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식 파일을 열어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통장사본은 이용 중인 은행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하러가기
-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로 이동
- 로그인
- 아래의 메뉴로 접근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의 발급사유 선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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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예정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
-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 (사업자등록,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
지원제외
-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 062-96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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