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전년도 매출액이 5억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원 내용
- 최대 6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수수료 지원
유의사항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눌러 공주시 누리집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동한 뒤 세부내용 확인 후 하단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 후 아래 안내에 따라 필수서류 준비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개인사업자:대표자 명의 / 법인: 법인 명의)
-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및 정부24 등 원하는 곳의 발급방법을 확인합니다.
-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진행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상세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 접수기간 : 2025.05.19 ~ 2025.06.13
지급일정
- 2025. 8. ~ 9.
지원 제외
-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자)
-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 대상 업종 참조 (공고문 참조)
- 택시업종 지원제외(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 중복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연 1회 지원)
- 2024년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이 5억 초과일 경우
문의처
-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 공주시 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4)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