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모의 계산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근무일수 모의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란?

퇴직(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빠르게 가늠하는 미니 계산기입니다.

입력은 간단히 퇴직 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평균임금만 넣으면 됩니다. 결과로 1일 실업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수급액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총 일수)

1일 실업급여액 (①) – 원
소정급여일수 (②) – 일
총 예상수급액 (①×②) – 원

사용방법

  1. 퇴직 시 만나이를 선택합니다.
    •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 예: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원)을 입력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총 일수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아래에 표시됩니다.
    • ① 1일 실업급여액
    • ② 소정급여일수
    • ③ 총 예상수급액(①×②)
  5. 값을 바꾸면 결과가 초기화되며, 다시 계산하기를 누르면 최신 입력으로 재계산됩니다.
  6. 입력값을 모두 지우고 싶으면 초기화를 누르세요.

계산 원리(요약)

  • 1일 실업급여액 = min( max(1일 평균임금 × 60%, 하한), 상한 )
  • 총 예상수급액 = 1일 실업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구분) × 가입기간(구간별) 조합으로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입력 팁

  • 1일 평균임금 산정은 ‘최근 3개월 총액 ÷ 최근 3개월 총 일수’가 기본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짐)
  •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60%가 상한을 넘으면 결과가 항상 상한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자동 매핑됩니다(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용입니다. 실제 인정일수·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한·하한·최저임금 등 기준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로 업데이트해 사용하세요.
  • 자영업자 특례, 일용근로자 등 특수한 케이스는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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