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조건, 카드추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사용자라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바로 경차 운행 시 연간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추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살펴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를 타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1세대 1경차 소유자
  •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주유

환급액 산정

  •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가스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유류 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이며, 이 중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용카드 비교, 신청

위의 경차 유류세 환급 신용카드 중 자주 사용하거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외에도 체크카드에서도 경차 유류세 환급 기능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주유할인 카드는 이렇게 현대, 신한, 롯데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나뉘어집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여 리터당 할인금액이 누적되어 연간 최대 30만 원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상세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 환급 시 차량 소유 종류에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경차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가능

소유에 따른 조건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와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등 동종 차종 2대를 소유할 경우에는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차,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 소유 : 지원 가능
  • 경차, 경형승합차 각각 2대 이상 소유 : 지원 불가능
  • 동종 차종 2대 소유 시 지원 불가능

또,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와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에도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경차를 일반 승용차와 동시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능
  •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 밖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또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확인

내 차가 경형 승용차인지 경형 승합차인지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입 경형차도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로 등록돼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경형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입 경형차도 1000cc 미만이면 지원 가능
  • 경형 화물자동차는 지원 불가능

중고 경차 유류세 환급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기타

  •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급하지 않습니다.
  •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부정 사용하는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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