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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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자격
- 전년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25%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1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하기
이번 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 장소: 태백시청 경제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거주지 기준)
- 지급기간: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급방법: 계좌 입금
동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행정복지센터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 동,리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 거주지/사업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주지 혹은 사업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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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지급대상 판단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다운로드
- 위 버튼을 눌러 해당 지원사업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해당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 4. 21. ~ 12. 19.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조건 상세
- 2024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기타 문의사항
-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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