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경기도 가평군과 한국생산성본부는 가평군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옥외 광고물, 인테리어, 디지털 지원 등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자격조건 등을 알아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 가평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12. 21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급가액의 100%지원
  •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최대 300만원 이내)

  • 옥외광고물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디지털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 키오스크 (무인주문결제시스템)
  • CCTV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내 이번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에는 하단의 [간편접수]를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원금과 가평군 지원금 접수 방법이 상이하니 위 경기도 신청 페이지 외에도 아래 가평군 전용 접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가평읍 보납로 12, 구KT&G 건물 1층)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3월 21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3월 21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선정발표 : 2025년 4월 4일(금)(예정)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3월 21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소상공인 작성서류
    • 지원신청서 1부(제1호서식)
    • 추진계획서 1부(제2호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제3호서식)
  • 소상공인 발급서류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필수) 1부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제작견적서 1부 (제4호서식)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외주)업체는 가평군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 제작(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해당 시 제출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 정보통신공사등록증 1부
    • 하기 서술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필수
  • 소상공인 발급서류
    • 우대조건 확인서류

관련 서류 다운로드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내 공고 페이지로 이동
  2. 해당 페이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선택
  3.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 유의사항

  •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불법성 간판, 어닝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
    •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며,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합니다.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비 단위사업 중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지원 불가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가평군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가평군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처

  • 현장 접수처: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가평읍 보납로 12, 구KT&G 건물 1층)
  •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 연착처: 02-3702-0777, 02-3702-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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