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이전 소부장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금 최대 5천만 원 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보유기술을 이전받은 소부장 중소기업이라면 기술료 납부액의 50%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차 KICET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 신청조건과 접수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한국세라믹기술원사업화지원 신청하기

  • 지원금: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한국세라믹기술원사업화지원은 KICET 보유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조기사업화를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kicet-tlo@kicet.re.kr로 접수하면 됩니다.

공고와 신청서 양식을 먼저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이메일에 서류를 첨부하고도 파일명이나 누락 서류를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감 직전보다 제출서류 목록을 먼저 점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8월 31일~9월 4일
  • 접수처: kicet-tlo@kicet.re.kr
  • 문의처: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협력센터 055-792-2784

2026년 3차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4일까지이므로 신청서 작성과 첨부파일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는 발송 오류, 첨부파일 누락, 용량 문제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이메일 주소와 제출파일을 확인하고, 문의가 필요한 내용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지원본부 기업협력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부장기술사업화지원 지원대상 자격 조회

  • 2025년 안에 KICET 보유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 원 이상 납부 완료 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부장기술사업화지원은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조건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해당하고, 2025년 안에 한국세라믹기술원 보유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술료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 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별도 제출서류로 안내됐는지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고, 업종과 기술이전계약 요건이 맞는지부터 점검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소부장 중소기업 기술이전지원금과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
  • 최대 지원금: 5천만 원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3개월
  • 지원분야: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양산지원

세라믹기술이전지원금은 납부한 기술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세 제외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술료 1억 원을 납부한 경우 5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전문가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분석 지원 등 KICET 보유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업당 지원금 한도 안에서 프로그램 ①~⑫의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분석과 전문가 활용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와 KICET 기술이전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 이전기술개요 및 활용방안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 및 성과보고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 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한국세라믹기술원 KICET 기술이전 신청에는 이전기술 개요와 활용방안 작성이 필수입니다. 기술명, 기술이전 형태, 계약 기술료, 실제 입금액과 입금일자를 기재해야 하므로 기술이전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에는 지원기간이 선정일로부터 3개월로 안내됐지만, 신청서 양식에는 사업기간이 선정일로부터 4개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협력센터에 확인해야 하며, 세부 지원프로그램과 사업비 항목도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안에 KICET 보유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종이면서 기술료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중소기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사업화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 제외 기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소부장기술사업화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전기술개요, 동의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 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 기술이전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공고문 본문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신청서 양식은 4개월로 안내하고 있어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협력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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