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 9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 접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9월 30일
  • 접수방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온라인 접수
  • 운영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춘 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하고, 공고조회·인정신청 메뉴에서 2026년 제4차 공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절차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인정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작성보다 첨부파일 용량과 필수 항목 누락에서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신청 매뉴얼을 먼저 열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지원대상 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
  • 개인기업을 포함한 영리활동 수행 기업
  •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문화산업에는 영화·비디오, 음악·게임, 출판·방송영상,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광고·공연·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창작개발은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 기획·개발·시범제작·시험 과정이어야 하며, 단순 제작이나 홍보·마케팅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인정심의 혜택과 인정요건 확인

  •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 벤처기업 요건 관련 혜택
  • 창작전담요원과 창작개발공간·시설·장비 요건 필요
  • 창작개발계획의 타당성·지속성 등을 심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에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독립된 공간과 현판이 필요하고, 기업창작전담부서도 지정된 창작개발공간과 현판을 갖춰야 합니다.

인정심의는 신청기관 60점과 수행계획 40점, 총 100점 기준으로 문화산업 속성, 개별성, 수행체계, 공공성, 계획의 타당성·지향성·지속성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접수기간과 제출 준비사항

  • 접수 마감: 2026년 9월 30일
  • 접수 시스템: KOCCA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준비자료: 인정신청 관련 서류와 창작개발 세부계획서
  • 참고자료: 02_신청 매뉴얼.zip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접수는 회원가입, 로그인, 공고 확인, 인정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고문과 02_신청 매뉴얼.zip에 제출서류 작성방법과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전에 첨부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실사는 온라인 현장점검 방식으로 시행되며,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온라인 접수에서 동영상 제출을 마지막에 준비하다가 마감 직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영상 제출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후 관리사항과 문의처

  • 제출서류 작성 문의: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 변경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청
  •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인정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제출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인정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인정요건 미달이나 변경신청 지연으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매년 4월 세액공제 내역과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 사후관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이며, 개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세부 인정요건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심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 미제출 시 인정심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접수 전에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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