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핵심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가 시작됩니다. 이 공고는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의 지정 기간을 제공합니다. 우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수하기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7월 29일부터 2026년 8월 25일 오후 4시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해보니 마감일 오후 4시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서류 오류 때문에 마음 졸였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접수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인증·지정 관리’ 메뉴에서 ‘지정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지정 신청서 등록(부처형)’에서 해당 지정 공모를 선택합니다.
  4. 예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사업계획서와 인증계획서 등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6. 기타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온라인 접수 마감 시각인 16시까지는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마감일은 보통 전산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예: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제가 법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해봤지만, 법에 명시된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항상 중요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우리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신청 직전 월말 기준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 없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 취약계층 고용/수혜 20% 이상) 또는 사회문제 해결 (관련 수입/지출 40% 이상) 등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이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괜찮은 일자리’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주요 요건과 절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주요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 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여부는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필수 교육 이수: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접수: 7월~8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8월~9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사전심사: 9월~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위원회
  4. 심사·선정: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위원회
  5. 지정서 교부: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지 확인과 면담 등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니, 평소에도 기업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과 문의처

이번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정 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에도 중복 지정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 반납한 기업은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용량 제한: 서류 첨부 시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발신지 기준 근거리 센터 자동 연결)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전산장애 등): 1661-4006 (대표번호)

저는 예전에 서류 준비를 다 했는데 막상 시스템에 올리려니 용량 초과로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PDF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용량을 줄이는 작업까지 해두면 신청 마감일에 허둥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참여했던 기간은 합산됩니다.

신청 대상 기업의 조직 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법령에 명시된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공고 원문에서 자세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온라인 접수 마감일인 2026년 8월 25일 오후 4시까지 ‘신청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합니다.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니며, 마감일에 전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법상 회사 등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 형태의 기업은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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