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면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과 함께 연간 100억원 이내 협동화자금 융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협업기업 신청 공고를 정리해봅니다.
2026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공고에 따르면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신청 자격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 신청기간: 2026년 7월 15일 9시부터 7월 28일 13시까지
- 접수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아래 버튼을 눌러 협업정보시스템 접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는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각각 회원가입을 한 뒤 기업정보관리 입력,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됩니다.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따로 가입해야 하는 구조라 서류 준비 전에 참여기업 담당자와 미리 역할을 나눠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협업기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입니다.
- 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정하는 자
다만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과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폐업중인 기업이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도 신청이 막히니, 참여기업 구성 전에 각 기업의 상태를 서로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하면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협업기업 지원내용과 협동화자금 혜택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두 가지 방식으로 부여됩니다.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면 1개 기업에 한해 인정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 신청 가능
| 구분 | 내용 |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시설자금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시설자금은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에,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과 인건비, 임차료 등 경영활동 전반에 쓰입니다. 협업 선정 이후 협동화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 심사가 진행되며,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와 선정절차 챙기기
협업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는 파일형식과 제출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HWPX) – 추진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PDF) – 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HWPX) – 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 협업체구성협약서(HWPX) – 추진기업
- 인증 및 기타서류(PDF) – 필요시
선정절차는 신청기간 이후 보완기간(7월 29일~8월 4일)을 거쳐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8월 5일~9월 29일)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만 관리기관에 선정심의가 요청됩니다. 참여기업별로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따로 준비하다 보면 한두 기업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흔한데, 추진기업이 참여기업 서류를 미리 취합해두면 마감 직전 보완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라면 현장평가에서 5점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업기업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이후에도 챙겨야 할 절차가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 보완요청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 보완 필요
- 선정심의 결과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 한정
-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사업종료 30일 전에는 변경 불가)
- 협업완료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보고서 제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협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업계획서 작성이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협업정보시스템 고객지원 메뉴의 서식자료실 작성샘플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참여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도 가능합니다.
Q. 협동화자금 대출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 연간 100억원 이내이며 이 중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로 별도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중진공 기준에 따르니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15일 9시부터 7월 28일 13시까지입니다.
Q. 제출서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전담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