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 신청

충남 공주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전년도 매출액이 5억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원 내용

  • 최대 6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수수료 지원

유의사항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공주시 누리집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동한 뒤 세부내용 확인 후 하단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휴대폰 본인확인 후 아래 안내에 따라 필수서류 준비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개인사업자:대표자 명의 / 법인: 법인 명의)
  3.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및 정부24 등 원하는 곳의 발급방법을 확인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진행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상세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 접수기간 : 2025.05.19 ~ 2025.06.13

지급일정

  • 2025. 8. ~ 9.

지원 제외

  •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자)
  •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 대상 업종 참조 (공고문 참조)
  • 택시업종 지원제외(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 중복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연 1회 지원)
  • 2024년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이 5억 초과일 경우

문의처

  •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 공주시 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4)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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