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협업기업 모집 및 융자 혜택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이 협업기업을 모집합니다. 2개 이상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면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과 협동화자금융자 신청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협업기업 신청방법

중소기업간협업지원사업 신청은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며,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됩니다.

  • 접수기간: 2026년 9월 21일 9시부터 10월 6일 13시까지
  • 접수방법: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기업회원 가입, 기업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최종 제출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은 각각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과거 협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별 회원가입을 놓쳐 접수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아래에서 협업기업 신청 페이지로 먼저 이동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협업지원 대상과 자격 조회

중소기업협업지원 대상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나누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협업체입니다.

  • 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 다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제외대상: 휴·폐업 기업, 금융불량 거래처,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협업체 구성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평가와 심의평가가 진행됩니다. 협업의 필요성, 기업별 생산·마케팅·연구개발 능력, 협업제품의 기술성과 시장성이 평가되므로 기업별 역할을 협업계획서에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협동화자금융자와 지원 혜택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진공혁신성장지원자금에 해당하는 혁신성장지원자금 협동화 자금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범위: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원부자재·인건비·기술개발 등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융자는 협업 선정 이후 별도 심사를 거치며, 융자제한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제품별로 1개 기업에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업기업 신청서류와 접수기간

협업기업 신청방법에서 서류 형식과 기업별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에서 지정한 HWPX와 PDF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1부
  • 기업별 사업자등록증명원과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협업체구성협약서 1부
  • 기업별 인증 및 기타서류

파일명은 안내된 예시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인증 및 지식재산권 자료는 기업별로 병합해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6일 13시이므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뒤 접수 상태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정절차와 신청 전 유의사항

2026년 4분기 협업기업 선정은 서류보완, 현장평가, 심의평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보완기간: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 현장평가·심의평가: 2026년 10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심의 요청
  •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현장평가 5점 가점

전담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협업계획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문의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또는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간협업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나누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협업체가 대상입니다.

협업기업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1일 9시부터 10월 6일 13시까지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협동화자금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10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입니다. 협업 선정 후 중진공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중진공혁신성장지원자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협업기업 선정으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실제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별도 심사와 제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