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과 실업급여수령액계산 방법을 살펴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와 수령액 확인
-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만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이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수령액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인정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고용24 신청 안내를 확인한 뒤 구직 등록과 교육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 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시청합니다.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 확인하기
- 1일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 산정 기준입니다.
- 계산 금액이 68,100원을 넘으면 1일 68,100원을 적용합니다.
- 계산 금액이 66,048원보다 낮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에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하한액은 66,048원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2일 입법예고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차이는 1일 2,052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차이와 계산법
- 하루 지급액은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입니다.
- 120일 지급 시 하한액 기준 총액은 7,925,760원입니다.
- 120일 지급 시 상한액 기준 총액은 8,172,000원입니다.
- 최장 지급 기간은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을 비교할 때 하루 금액만 보지 말고 지급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 적용됩니다. 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가입 기간 구간에서 최대 270일까지 확대됩니다. 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보험 모의계산 결과와 지급일수를 따로 대조하니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기 수월했습니다.
실업급여변경기준과 신청 절차 확인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진 퇴사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등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수급 중에는 보통 4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전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 온라인 교육,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1차 실업 인정일은 실업 신고일 이후 14일이며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60세에서 64세 수급자의 자원봉사 활동은 1회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 특강은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차이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1일 2,052원 차이가 납니다.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사유 등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별 판단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수령액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누리집
워크넷 공식 누리집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2025년 10월 2일 실업급여 상한액 관련 입법예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