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지정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하단 붙임 자료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 제 출 기 간 |
제1회 | 2025. 01. 13. ~ 2025. 02. 04. |
제2회 | 2025. 04. 01. ~ 2025. 04. 18. |
제3회 | 2025. 07. 01. ~ 2025. 07. 18. |
제4회 | 2025. 10. 01. ~ 2025. 10. 24. |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
위 링크를 통해 조달청 홈페이지의 우수제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순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 우수제품 페이지로 이동 후 상단 메뉴 중 우측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계약요청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위 링크를 통하여 조달청 홈페이지 서식자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 된 경우입니다.
제품 설명 및 심사기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5호(2024. 5. 1.)>」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붙임자료 및 기술이력서 양식 바로보기
위 링크를 클릭하면 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를 확인하고, 붙임자료와 기술이력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유망제품 대상
순 번 | 분 야 | 성장 유망 제품 | 세부품명번호 |
1 | 드론 | 드론 | 2513189901 |
2 | 에너지신산업 | 초소형 승용전기차 | 2510150903 |
3 | 태양광발전장치 | 2611160701 | |
4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 2611160702 | |
5 | 지열히트펌프 | 4010180603 | |
6 | 초연결지능화 | 3차원 프린터 | 2326150701 |
7 | 출입통제시스템 | 4617161901 | |
8 | 스마트시티 | 무인교통감시장치 | 4617168501 |
9 | 빌딩자동제어장치 | 3912180101 | |
10 | 주차제어장치 | 2410168901 | |
11 |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 4616152603 | |
12 | 로봇 | 로봇용접기 | 2315320401 |
13 | 청소로봇 | 2315320701 | |
14 | 산업용로봇 | 2315329801 | |
15 | 소방로봇 | 4619167201 | |
16 | 기타 | 성장유망제품으로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보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관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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