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신청방법 제출방법

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지정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하단 붙임 자료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제 출 기 간
제1회2025. 01. 13. ~ 2025. 02. 04.
제2회2025. 04. 01. ~ 2025. 04. 18.
제3회2025. 07. 01. ~ 2025. 07. 18.
제4회2025. 10. 01. ~ 2025. 10. 24.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

위 링크를 통해 조달청 홈페이지의 우수제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순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 우수제품 페이지로 이동 후 상단 메뉴 중 우측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계약요청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위 링크를 통하여 조달청 홈페이지 서식자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 된 경우입니다.

제품 설명 및 심사기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5호(2024. 5. 1.)>」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붙임자료 및 기술이력서 양식 바로보기

위 링크를 클릭하면 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를 확인하고, 붙임자료와 기술이력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유망제품 대상

순 번분 야성장 유망 제품세부품명번호
1드론드론2513189901
2에너지신산업초소형 승용전기차2510150903
3태양광발전장치2611160701
4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2611160702
5지열히트펌프4010180603
6초연결지능화3차원 프린터2326150701
7출입통제시스템4617161901
8스마트시티무인교통감시장치4617168501
9빌딩자동제어장치3912180101
10주차제어장치2410168901
11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4616152603
12로봇로봇용접기2315320401
13청소로봇2315320701
14산업용로봇2315329801
15소방로봇4619167201
16기타성장유망제품으로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보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관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 함께 살펴보기 좋은 혜택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