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범위와 산재보상금 계산

산재보험 보상범위와 산재보상금 계산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 생활비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 보상범위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입원 등)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에 대한 보상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
  • 간병급여: 장해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 간병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연금 형태로 지급
  •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급

2. 산재보상금 계산 방법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x 휴업 일수
  • 장해급여: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보상 일수 (일시금) 또는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보상 비율 (연금)
  • 간병급여: 간병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
  •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x 유족 수 (연금) 또는 평균임금 x 3년분 (일시금)
  • 상병보상연금: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보상 비율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3. 산재보상금 최저 및 최고 기준액 (2023년)

  • 최저 보상 기준액: 1일 76,960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 최고 보상 기준액: 1일 246,036원

4. 산재보상금 청구 방법

산재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
  • 사업주 확인서 (재해 경위 등)
  • 기타 필요 서류 (임금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

5. 유의사항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인 질병이나 부상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은 제외)
  • 산재보험급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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