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4회 중소기업대상 포상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선정 기업에는 상패와 인증현판, 기업지원사업 우선지원 및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신청하기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은 총 12개사를 선정합니다.
- 창업·해외수출·기업경영 등 6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화성시기업표창 후보 등록은 기업 대표가 직접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서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과거 기업포상 신청을 진행할 때는 신청서보다 증빙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걸렸으므로 분야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성시우수기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창업분야는 업력이 1년 이상 7년 미만인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과 동일 부문 기수상 기업은 제외됩니다.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산업재해·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성소공인 해당 여부가 헷갈린다면 상시근로자와 제조업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기업표창 분야와 선정 혜택
- 창업, 해외수출, 기업경영, 기술혁신 분야에서 각각 2개사를 선정합니다.
- 노사화합과 순환경제 분야에서도 각각 2개사를 선정합니다.
- 상패 또는 상장과 인증현판을 수여합니다.
-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화성특례시 또는 화성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수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예산에 따라 혜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시상은 2027년 4월 예정인 제3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대상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처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입니다.
방문 접수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을 제외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마감일 소인 기준이므로 마감 직전에 보내는 경우 우편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기업표창 제출서류와 평가방법
- 추천 또는 신청서, 공적조서, 기업 일반현황과 공적요약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표준재무제표를 준비합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분야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70점, 위원회 심사 30점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심사에서 4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 시 현지실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계가 60점 미만이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증빙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성시중소기업대상은 여러 분야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창업, 해외수출,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 순환경제 중 반드시 한 분야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공인 지원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며,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수기업표창 신청서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접수기간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합니다.
화성시기업표창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최종 선정 발표는 2026년 12월 1일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화성특례시청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