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재 4·5종 대기배출 중소기업이라면 노후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봅니다.
포항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하기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비와 IoT 설치비
- 지원비율: 실제 설치비용의 90% 이내
- 접수방법: 포항시 기후대기과 방문 접수
공고 원문과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배출구별 신청서를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환경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사업장 정보가 서로 달라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가 많았으므로,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의 주소·대표자 정보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대기오염방지시설지원 대상과 자격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비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조합·비산배출시설·지역농협 제조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최근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포항중소기업환경지원금 지원금액과 한도
- 총사업비: 682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일반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RTO·RCO 등: 설치비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설치비를 기준으로 하며, 환경부 지원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IoT 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구비서류 방문 제출
- 접수처: 포항시 기후대기과 악취대응팀
- 주소: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5층
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승인 통보 순서로 진행되며, 지원대상 확정은 2026년 10월 중 개별 통지됩니다. 선정 후에는 1개월 이내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허가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방지시설과 IoT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출서류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참여신청서 2부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와 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가동개시일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 최근 1년 자가측정결과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이행확인서,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신청서는 정부화일에 철해 제출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PDF파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에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며, 배출구별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재보완 기간은 7일이므로 포항시 기후대기과 악취대응팀 054-270-2998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항대기오염방지시설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일부 1~3종 중소기업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IoT 설치비도 지원되나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비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대상 시설은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포항중소기업환경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종류에 따라 보조금 최대 2.7억원, 5.6억원, 7.2억원, 5.4억원까지 다릅니다. 정확한 한도는 방지시설 종류와 공고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치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설계 사양이 맞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완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