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 대상 기업 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2026년 12월 25일 만료되는 기업이라면 2차 연장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총 3년 범위에서 최대 2년의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혁신제품 연장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10월 28일 18:00
  • 접수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연장범위: 1차 연장기간 만료 제품의 2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아래 버튼을 통해 공고와 접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도 시스템에서 공고를 찾지 못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접수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 기업 확인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
  • 해당기간: 2022년 12월 26일~2026년 12월 25일
  • 조건: 1차 연장기간 1년이 만료되는 제품

이번 공고는 2차 연장만 해당하며, 공고 별첨에는 2026년 12월 25일 만료 대상 31개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포커스에이아이, 코에원텍, 한국전력정보, 엔피코어, 지오비전, 씨티아이랩, 창조엔지니어링, 아크릴, 비트루브, 오맥스, 래블업, 딥비전스, 펜타드, 신영목재, 세컨그라운드, 바이다, 영남산업, 케이그린, 이누씨, 동우텍, 에이펙스인텍, 아임, 토룩, 레젠, 송현엘앤씨, 센텍, 에어사운드, 티앤티스포츠, 티에스엠테크놀로지, 알서포트, 소노위즈입니다.

공공성 요건과 2차 연장 평가기준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또는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구매확약 등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1차 연장기간 동안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공공성 평가 대상이 됩니다. 조건부 신청 대상은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이 필요합니다. 혁신성 평가는 선행기술조사, 기술 격차, 기술 진보, 기술 확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혁신제품공공조달연장 신청서류와 접수절차

  •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기간연장 신청서, 신뢰서약서
  • 기본자료: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품설명서
  • 해당서류: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표창자료, 구매확약서, 조건부 신청 확약서
  • 선택자료: 선행기술조사서

접수 경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과제신청, 기업주도형, 지원사업 전체를 선택하고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찾아 진행합니다. 선행기술조사서는 지식재산처 공시 전문기관 발급본만 인정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자료여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제외 대상과 문의처

  •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않은 기업
  • 특허·실용신안 등 적용 기술권리가 상실된 제품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와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어 2026년 10월 28일 18시 직전 접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공공성·혁신성 평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또는 innopro@tipa.or.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신청과는 별도 공고이므로 신청사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혁신제품연장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 1년이 만료되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28일 18시까지이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공공조달 매출이 없으면 중기부혁신제품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고의 예외사항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서는 아무 기관에서 발급받아도 되나요

지식재산처가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서만 인정되며,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