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핵심성능은 유지하면서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이 달라진 모델의 규격추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정리해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하기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추가 모델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규격추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
- 신청방법: 목록정보시스템 물품 등록 후 SMTECH 온라인 접수
-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문과 신청서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장터등록에 필요한 물품식별번호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기간과 접수절차
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는 2026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모델의 물품식별번호 발급
- 나라장터에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SMTECH에서 과제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SMTECH 접속 경로는 로그인 후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3, STEP4 기업 주도형 과제신청 순서입니다. 접수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제출을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혁신제품규격추가등록 지원대상과 인정범위
혁신제품규격추가등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가운데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 최초 지정제품과 비교해 핵심성능을 유지한 제품
-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물품
- 기존 혁신제품의 추가 모델 또는 규격
타 부처 혁신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핵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면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기부혁신제품규격추가 제출서류와 나라장터등록 유의사항
중기부혁신제품규격추가 신청에는 온라인 자동생성 서류와 별도 작성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 신청서와 규격추가 개요
- 규격검토 자기점검표와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및 제품 규격서
- 시험성적서, 지식재산권, 구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자료
물품식별번호는 접수 마감 이후 수정할 수 없으며, 누락이나 오기는 부적격 또는 보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의 유효기간과 법정의무인증 유효기간도 미리 갱신해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온라인 신청에서는 서류보다 식별번호와 제조물품 등록 상태에서 보완 요청이 많이 발생했으므로, 접수 전에 번호와 유효기간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절차와 규격추가 승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신청기업의 서류와 제품 적합성을 검토한 뒤 대면평가와 조달적합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 사전검토: 10월,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검토
- 대면평가: 10~11월, 핵심성능 유지 여부와 규격추가 적정성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11~12월, 직접생산과 인증 및 규격서 확인
- 규격추가 승인 및 인증서 발급: 12월 예정
대면평가 추천 제품은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를 거치며, 추가된 규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승인 후에는 혁신장터를 통해 물품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추가 규격을 등록하려는 기업입니다.
혁신제품규격추가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 18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 후 물품식별번호 수정은 불가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등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와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격추가 제품의 인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규격추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공고와 접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물품식별번호와 조달적합성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