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받는 2026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이 진행됩니다. 인증 획득 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공공기관 수의계약 진입 자격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능인증 EPC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10월 14일
- 접수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신청은 SMPP 회원가입 후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공고 페이지로 이동한 뒤 제품 정보와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을 접수할 때는 서류를 모두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접수가 끝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SMPP에서 제출정보와 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인지 확인해야 신청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성능인증 지원대상과 신청제품
-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제품: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대상 예시: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우수조달제품, NEP·NET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 적용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 제품, 상생협력제품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제품은 지정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약품·식음료품·농수산물·사행성 제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품·반제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은 형식승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혜택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 공공기관우선구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 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권고 가능
- 수의계약: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가능
성능인증(EPC)은 제품 성능 차별성을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로 확인한 뒤 발급됩니다. 인증이 곧바로 구매나 계약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기업으로 진입하고 공공조달 판로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한 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제품 규격과 기관 수요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신청 제출서류
-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모델내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와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 근거기술 증빙서류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시험성적서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제품 사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전년도 재무제표
시험성적서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은 관련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제품 설명서와 모델내용의 제품명, 모델명, 사이즈, 구성은 실제 제출 제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술 설명과 시험성적서의 성능 항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이므로 제출 전 대조가 필요합니다.
성능인증 EPC 심사절차와 유의사항
- 요건검토·접수: 약 3주
-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 공개검증: 14일
- 공공기관 규격확인: 약 2주~4주
- 인증서 발급: 전문기관 접수일로부터 약 90일 소요 가능
신규 신청은 적합성심사에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공장심사는 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추가 서류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설명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후 수수료를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자료 제출 거부, 부도·휴폐업, 신청 불가 품목 해당 시에도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제출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