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료와 홍보비 최대 500만원 지원받으세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국내 전시회는 최대 300만원, 국외 전시회는 홍보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국내외전시회참가 신청하기

장애인기업전시회지원은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국내 최대 300만원, 국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전시회: 합산금액의 80%, 300만원 한도
  • 국외 전시회: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총 2개사 내외

신청서와 자료는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 후에는 반드시 기업성장부에 확인 전화를 해야 하니, 아래 버튼으로 공고문과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외전시회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했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18일~9월 28일 18시 도착분
  • 방문·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 이메일: nsh@debc.or.kr

이메일 제목은 ‘26년도_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_000(신청 기업명)’으로 작성하고,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합본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이메일을 보낸 뒤 접수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발송 후 02-2181-6532로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지원대상 자격 조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의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 전시회 참가기업
  • 신청 마감일과 사업 종료일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
  • 국내외 전시회 연중 1건만 지원

휴업·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2026년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또는 국제전시연맹 인증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전시회 참가신청서와 함께 인증 근거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애인기업전시회지원 금액과 인정 비용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 국외: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 기업규모별 지원: 소기업 80%, 중기업 70%

홍보비에는 전자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과 전시부스 광고비가 포함됩니다. 중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활동보조인력비는 관련 교육수료증이나 수화통역 자격증 등 증빙을 바탕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서류와 장애인기업 판로지원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센터 지정양식과 증빙자료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지원사업 계획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견적서
  •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3~2025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 장애인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후 정산하며, 관련 지급신청서와 증빙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동일 비용 중복지원, 개인 간 현금거래, 목적 외 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3년간 참여 제한과 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국내외전시회참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신청 마감일과 사업 종료일까지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입니다.

국내외전시회지원은 몇 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외 전시회를 합쳐 연중 1건만 지원합니다. 2026년 동일 사업 기지원 기업은 제외됩니다.

홍보비도 장애인기업전시회지원에 포함되나요?

전자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 전시부스 광고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정산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전시회 참가 후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