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점포환경개선 및 홍보와 광고, 그리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하며,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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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지원내용
아래 단위사업 3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세는 자기부담금입니다.
가 .점포환경개선 : 최대 250만원 이내
- 옥외간판 교체
- 제품 진열대 및 수납대 설치
- 입식 좌석 개선
- 내·외부인테리어(도배, 조명, 샷시, 닥트, 바닥공사, 어닝 설치 등)
나. 홍보 및 광고 : 최대 250만원 이내
- 온라인 홍보(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 등)
-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대중교통, 신문, CI·BI 제작 등)
-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등)
- 제품 포장 제작(포장 용기, 쇼핑백, 박스 등)
다.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 최대 200만원 이내
- 위생관리(방역, 매장 소독, 청소용역, 살균기 설치 등)
- 안전관리(전기, 가스, 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 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무인 판매기,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 설치 등)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의 이번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에는 신청하기를 눌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접수∙신청] 을 선택하면 됩니다.
따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메뉴[생애주기지원-온라인접수-[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접수∙신청])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신청 유의사항(자기부담금)
- 지원금액은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 기준 90%이며, 단위사업(가,나,다) 최대 한도액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선정업체 부담입니다.
-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이상 +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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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센터에 내방하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기간에만 접수 가능합니다.(사전 공지 예정)
지원절차
- 모집공고: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평가: 선정 심사위원회 서류평가
- 선정: 선정업체 발표
- 사업추진: 경영개선사업 추진
- 지원금 신청: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정산: 지원금 정산
신청 접수 기간
온라인 접수
- 2025. 3. 10. (월) ~ 3. 21. (금) 18:00까지
방문 접수
- 3. 19.(수) ~ 3. 21.(금) 18:00까지, 3일간(점심시간 12:00~13:00)
- 접수처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제출 서류
이 외 제출 서류 및 신청 유의사항과 제외 대상 등은 인천시 2025년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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