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계산기, 신고 및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을 알아봅니다.
  • 예술인 및 고용주 고용보험료와 자격조건을 알아봅니다.
  • 고용보험료 및 요율을 계산해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한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특히나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보통의 사대보험 직장인처럼 예술인도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에 적용되는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령제한 :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 단, 65세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단절 없이 65세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가능
  • 소득제한 :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 50만원 미만
  • 단, 계약 건별로 합산하여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기 신고하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해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의 보험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및 계산

고용보험 요율은 현재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용어와 다양한 계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요율 : 1.6% (사업주와 예술인 0.8%씩 부담)
  •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 0.016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개월 수
  • 월 중간에 계약이 개시되거나 종료된 경우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 필요경비율 : 25% 일괄 적용
  •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 – 비과세액 – 경비(월평균소득 * 0.25)
  • 보수총액 : 계약금액 – 비과세액 – 경비(계약금액 * 0.25)
  • 기준보수 : 월평균보수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 적용하는 하한액으로 800,000원
  • 기존보수 적용 시 최소 고용보험료 : 월 12,800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료 다운로드

위의 각 링크별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 근로자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지원 수준

예술인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기간

예술인 피보험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제외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신청 방법

  • 전자신청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
  • 서면신청(방문,우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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