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여성에게 연 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신청방법 바로 시작하기
- 소득공제 금액은 연 50만 원입니다.
- 신청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부녀자공제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렸고,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접속자가 몰립니다. 제 경우에는 1월 22일에 접속했는데 대기 없이 신고서 작성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이동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올해 귀속분 일정은 연말 무렵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정보 확인
- 부녀자공제 해당 여부 체크
- 작성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부녀자공제 조건과 총급여 조건 확인하기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 기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총급여 조건이 약 4,147만 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미혼 여성은 세대주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는 국세상담센터 부녀자공제 안내입니다.
50만원 환급 금액 계산방법과 한부모공제 중복
- 5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공제액입니다.
- 한부모공제 연 100만 원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두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공제액이 큰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줄어드는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 | 3만 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7만 5천 원 |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부녀자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3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부녀자공제환급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 후 회사 정산이 끝나야 확인됩니다.
부녀자공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신청하기
-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해당 연도 경정청구를 작성합니다.
- 세대주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3년 전 연말정산 때 부녀자공제 체크를 빠뜨린 사례를 봤는데,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기산일과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앱에서 간소화 자료 확인하기
손택스 앱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총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가 되어 조건을 충족합니다.
미혼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공제액이 큰 한부모공제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를 빠뜨렸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고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녀자 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