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및 연구소기업 대상 공공기술 사업화 기술평가와 상장 예비평가 지원 요건 알아보기

연구개발특구와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평가와 후속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와 투자용 기술평가 중 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술 사업화 기술평가 신청하기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은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 또는 투자용 기술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3개사 이내
  • 지원분야: 2개 분야 중 택1
  • 접수방법: 이메일 동시 제출

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를 준비한 뒤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 전 공고문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메일은 sjyoon@kipa.org와 soo@kipa.org이며, 두 주소에 동시에 제출해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연구개발특구기술특례상장예비평가 신청기간과 절차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기업 모집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10월 16일 오후 5시
  • 선정평가: 2026년 10월 중
  • 사업수행: 2026년 11월~2027년 1월
  • 후속지원: 2027년 1월 중

제출기한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한 서류의 변경도 불가합니다.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술사업화기술평가지원 대상 조회

공공기술사업화기술평가지원 대상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연구소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지원기간 동안 지정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 소재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술특례상장과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내용

지원기업은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와 투자용 기술평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두 분야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구분지원내용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대상
투자용 기술평가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 대상

지원금액은 공고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업별 맞춤형 기술평가와 후속컨설팅이 지원됩니다. 과거 기술평가 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 목적과 평가 결과 활용계획이 서로 어긋나 보완을 요청받은 사례가 있어, 선택한 트랙과 사업계획서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와 선정평가 기준

공공기술사업화기술평가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 기업 확인서류, 기술사업계획서입니다.

  •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사업계획서 자유양식

선정은 1차 정량 서면평가에서 3배수를 뽑고, 2차 정성 서면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술개발·상용화 실적, 지식재산권, 기술인증, 연구개발조직, 사업계획, 경영역량, 기술성, 시장 및 사업성이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윤수정 책임 02-3459-2887 또는 김수연 주임 02-3459-29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sjyoon@kipa.org, soo@kipa.org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기업기술평가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되고 지원기간 동안 지정상태인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연구개발특구기술특례상장예비평가와 투자용 평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지원분야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상장 준비인지 투자유치 준비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공공기술 사업화 기술평가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기한 이후 접수와 제출서류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술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기술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목적과 추진전략, 평가 결과 활용계획을 포함해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