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5차에 이어 6차 실업인정도 구직활동 횟수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2회를 채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직업심리검사 활용법과 온라인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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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실업인정의 핵심 요건
일반 수급자의 경우, 보통 5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 활동 의무가 강화되어 6차 또한 4주 2회 이상의 활동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활동 횟수: 일반 수급자는 4주 2회 필수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회)
- 활동 조합: 구직활동(입사지원) 1회 + 구직외활동(특강, 심리검사 등) 1회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주의사항: 2회의 활동은 반드시 서로 다른 날짜에 수행해야만 각각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로 활동 1회 인정받기
아직 입사 지원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온라인 강의를 이미 다 들었다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여 구직외활동 1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수급 기간 내 1회만 인정되므로 이전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워크넷 접속: 워크넷(https://work.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직업·진로] 클릭
- 검사 선택: 성인용 심리검사 목록 중 직업선호도검사 S형(약 20분 소요) 선택 후 실시
- 결과 저장: 검사 완료 후 결과 조회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 (실업인정 첨부용)
✅ 실업급여는 고용24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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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FAQ
⁉️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 한달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은?
⁉️ 3개월 근무했는데 받을 수 있나?
고용24 온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 활동(예: 입사지원 1건 + 심리검사 1건)을 모두 마쳤다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고용24를 통해 전송합니다.
신청 절차
- 접속: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구직활동 입력: [구직활동내역1]에 워크넷 또는 사람인 등을 통한 입사지원 내역 입력
- 구직외활동 입력: [구직외활동내역1] 과정 선택에서 ‘직업심리검사’ 선택
- 세부내역 작성: 실시한 날짜(입사지원일과 달라야 함)와 검사명 입력
- 첨부파일 등록: 저장해 둔 심리검사 결과 캡처 이미지 업로드
- 전송: 임시저장 후 최종 전송 버튼 클릭
필수 주의사항
6차 실업인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깎이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같은 날 수행 금지: 입사지원과 심리검사를 같은 날에 몰아서 하면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 반드시 날짜를 달리하세요.
- 심리검사 중복 확인: 2~5차 때 이미 심리검사를 제출했다면 6차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기간 중 1회만 가능)
- 구직활동 필수 여부: 관할 센터에 따라 구직외활동만으로 2회를 채우는 것을 금지하고, 구직활동(지원) 1회를 필수로 포함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6차 실업인정은 활동 2회와 다른 날짜 수행이 핵심입니다. 아직 직업심리검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시고, 실업인정일 당일 17시 이전에 잊지 말고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FAQ
Q. 6차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4차와 달리 6차는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특수 조건부 수급자는 방문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세요.
Q. 직업심리검사를 2개(S형, L형) 하면 2회로 인정되나요? A. 안 됩니다. 심리검사는 종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딱 1회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Q. 만 60세 이상인데 6차도 1회만 하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더라도 차수와 무관하게 전체 기간 동안 4주 1회의 활동만 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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