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 금리인하 신청하기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 금리인하제도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저신용 대출 금리인하제도 신청 방법과 상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취약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금리인하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 금리인하제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 해드립니다.

신청대상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며,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신용평점 회복조건

구분신용평점 회복조건
’24.1.29~4.3. 이전 대출신청 & ‘24.2.6.~5.31. 대출 실행① (744~665점) 745점 이상으로 회복
② (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24.7.31. 이후 대출신청 & ‘24.8.5. 이후 대출실행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금리인하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인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위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대출관리
  4. 조건변경
  5. 금리인하 신청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10:00부터 신청 시작
  • 마감기간 별도 안내

지원방식

  1. 온라인 접수 이후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여부 확인
  2. 조건 충족 시 금리인하 적용
  3. 금리인하 확정 시 도래하는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상환일(회차)부터 인하
  4. 대출만기까지 약정금리를 0.5%p 인하 적용

(예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12회차 상환)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13회차)부터 인하된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금리인하제도 신청일 현재 대표자의 변경 또는 휴폐업 업체, 그리고 공단대출 연체∙사고∙기한이익상실 차주와 정책자금 상환연장(집중관리기업) 수혜 업체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 유의사항

①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하였으나,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미충족하여 지원이 제외된 경우에는 금리인하제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② 금리인하대상 여부 확인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환일 당일 신청 시 금리인하 처리 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다음회차 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세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하기

위 링크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체 리스트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동하시면,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센터의 담당지역과 상세정보,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문서가 잘 이해가 안가고 어렵다면 위 버튼을 통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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