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 금리인하 신청하기

💡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 금리인하제도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저신용 대출 금리인하제도 신청 방법과 상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 금리인하제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 해드립니다.

신청대상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며,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신용평점 회복조건

구분신용평점 회복조건
’24.1.29~4.3. 이전 대출신청 & ‘24.2.6.~5.31. 대출 실행① (744~665점) 745점 이상으로 회복
② (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24.7.31. 이후 대출신청 & ‘24.8.5. 이후 대출실행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금리인하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인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위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대출관리
  4. 조건변경
  5. 금리인하 신청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10:00부터 신청 시작
  • 마감기간 별도 안내

지원방식

  1. 온라인 접수 이후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여부 확인
  2. 조건 충족 시 금리인하 적용
  3. 금리인하 확정 시 도래하는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상환일(회차)부터 인하
  4. 대출만기까지 약정금리를 0.5%p 인하 적용

(예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12회차 상환)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13회차)부터 인하된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금리인하제도 신청일 현재 대표자의 변경 또는 휴폐업 업체, 그리고 공단대출 연체∙사고∙기한이익상실 차주와 정책자금 상환연장(집중관리기업) 수혜 업체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 유의사항

①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하였으나,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미충족하여 지원이 제외된 경우에는 금리인하제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② 금리인하대상 여부 확인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환일 당일 신청 시 금리인하 처리 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다음회차 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세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하기

위 링크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체 리스트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동하시면,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센터의 담당지역과 상세정보,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문서가 잘 이해가 안가고 어렵다면 위 버튼을 통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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