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환급금 신청하기

💡 2025년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택배비를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과 지원금 및 환급금 신청 방법과 신청페이지 안내, 신청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의 배달비와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1.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이며,
  2. 배달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하고,
  3. 활동 소상공인이어야 함(개인 또는 법인)

지원 내용

배달비 택배비 지원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금 환급금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을 클릭하여 전용 페이지로 이동한 뒤 [신청하기]를 눌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위 링크를 통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로 이동
  2. 자가진단 체크 후 확인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본인인증
  5.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6.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관련 확인 및 동의서
  7. 배달 택비비 지원 관련 동의사항(배달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 이용사만 해당)
  8.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요구 동의
  9. 신청정보 입력 (지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10. 신청정보 확인
  11. 접수완료

연 매출액 확인 방법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며, 과세 및 면세사업자에 따라 증명 서류가 다릅니다.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2.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증명원의 발급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바로보기

2025 02 17 10 15 15

위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에 있어 이미지가 함께 첨부된 매우 상세한 신청 절차 매뉴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상세내용

지원 대상

  • 매출기준: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면서, 사업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중이나,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전 업종 가능(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속지급: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확인지급: 증빙내역 첨부

증빙 내역 서류

① (택배·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상호명, 금액, 일자)
  • 카드영수증(착불제외)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②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하며, 고객에게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업체에서 직접배달한 사실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 일체(A+B)

A.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택1)

  • 차량,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기반·수단)를 갖추고 있거나, 직접배달 중임이 확인되는 증빙
  • 예시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렌트)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B. 배달실적(건수) 증빙

  •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 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증빙자료 등록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 실적을 등록합니다.

신청 기간

  • 2025.5.19(월) ~ 예산소진 시까지

배달업종 리스트 및 제외 대상 업종 조회

위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바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해 배달업종과 제외대상 업종,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 상 배달업종 리스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현황 및 연락처

함께 신청하면 좋은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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