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이 끝나는 기업은 2년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실적 등 심사 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봅니다.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하기
1차 연장기간이 2026년 12월 25일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은 2년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붙임 서식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눌러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21호와 붙임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등 필수서류를 작성합니다.
- 최초지정유형에 맞는 평가기관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대상은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혁신제품입니다. 연장기간은 1차 1년, 2차 2년으로 총 3년 범위 안에서 운영됩니다. 과거 이메일로 접수받는 지원사업에서 첨부파일 하나를 빠뜨려 재발송했던 적이 있어서, 보내기 전에 첨부 개수부터 세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혁신제품 연장신청 기간과 접수처 이메일
-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 16:00까지입니다.
- 우수연구개발·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055-791-3722, inno@ktl.re.kr)입니다.
- 에너지기술마켓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061-345-7724, biz-etm@kepco.co.kr)입니다.
- NEP·NET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86~8, netmark@koita.or.kr)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접수된 건만 연장 검토 대상이 되고,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어 마감 이전 접수가 권고됩니다. 이후 서류 보완·검토는 11월 2일~6일, 2차 연장평가는 11월 9일~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은 12월 내 예정이며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마감일 오후에 보내다 메일 용량 문제로 애를 먹은 적이 있어 하루 이틀 앞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혁신제품공공조달실적 등 공공성 요건
-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최소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 1차 연장기간 동안 매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납품하지 않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이나 중앙관서 시상·표창도 해당됩니다.
-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조달은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요건이 부족해도 조건부 신청확약서(붙임5)를 내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증빙이 필요합니다. 조달 실적은 기준 기간이 헷갈려 날짜부터 맞춰본 경험이 있어서, 계약일과 납품일을 먼저 대조해두면 좋습니다.
혁신성 평가와 연장 제외 대상
- 혁신성 평가는 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진행됩니다.
-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 기술 탁월성은 기술의 격차·진보·확장 세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 특허 등 권리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은 제외 대상입니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내고 유사기술 평가에서 적합을 받으면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됩니다. 보고서가 없거나 부적합이면 기술 탁월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나 적용기술이 일부만 같아도 제외되니, 신청 전에 지정 이력을 먼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혁신제품 연장신청 제출서류와 선행기술조사서
- 필수서류는 신청서(붙임1),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품설명서(붙임6)입니다.
- 공공성 증빙은 납품실적목록(붙임3), 구매계약서, 입상·표창 증빙, 구매확약서(붙임4) 중 1개 이상 냅니다.
- 조건부 신청 시 조건부 신청확약서(붙임5)를 추가로 냅니다.
- 선행기술조사서는 해당 시 제출하며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선행기술조사서는 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되고,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하나를 골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가 발급한 조사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수기계약이나 해외조달 실적처럼 조달청 전산으로 확인이 어려운 건은 반드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한 번에 챙기기보다 필수와 해당 시로 나눠 점검하면 빠뜨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2차 연장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2026년 12월 25일 만료 예정인 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며, 1차 연장은 1년, 2차 연장은 2년입니다. 이번 공고는 2차 연장에만 해당합니다.
공공조달 실적이 없어도 2차 연장 신청이 되나요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접수하면 조건부 신청확약서(붙임5)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연장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최초지정유형별 평가기관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며, 마감은 2026년 10월 30일 16:00입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