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2026년 12월 2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은 1년간 1차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10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방법과 접수처
- 1차 연장이 승인되면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 FT1(산업부 R&D)과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로 제출합니다.
- FT3(에너지기술마켓)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로 제출합니다.
공고 원문과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 접수형 지원사업에서 첨부파일 하나를 빼먹고 보냈다가 보완 메일을 두 번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발송 전에 첨부 목록을 한 번 더 대조하는 게 좋습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간과 절차
-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금) 16:00까지 접수 완료분입니다.
- 신청 대상은 최초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27일인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입니다.
- 연장기간은 1차 1년, 2차 2년으로 총 3년 범위 내입니다.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이 해당됩니다. 절차는 기업공모, 평가기관 서류검토,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지정서 갱신 발급 순서입니다. 마감 이후 접수분은 검토되지 않으니 16:00 전에 발송을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산업부 혁신제품 1차 연장 자격 요건과 제외 사유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매출계약 후 미납품, 경진대회·중앙관서 시상, 불가피한 판매 지연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이 없거나 기술 유효성이 상실되면 제외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우수조달물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같고 적용기술이 일부만 겹쳐도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와 제외 사유의 해당·비해당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판단이 헷갈리면 접수 전에 평가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혁신제품 연장 제출서류와 문의처
- 필수서류는 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 입상·표창, 구매확약서 중 증빙 1개 이상을 냅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722, 한국전력공사 061-345-7724로 문의합니다.
납품실적은 최대 10건까지 적고, 증빙에는 물품식별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파일명에 납품처와 납품일자를 적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 증빙에 식별번호가 빠져 다시 발급받느라 마감에 쫓긴 적이 있어, 발급 서류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연장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초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27일인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4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접수 완료분만 검토됩니다. 신청기간 밖에 접수된 건은 연장 검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혁신제품 연장 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자격 증빙자료는 1개 이상 함께 제출합니다.
1차 연장을 받으면 지정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1차 연장은 1년이며, 이후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2년의 2차 연장이 있습니다. 총 3년 범위 내이며,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