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신품종 등록 및 해외출원 육종가 대상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산림신품종 육성자라면 품종보호 등록에 따른 개발 포상금 200만원과 해외출원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육종가와 소규모 법인을 위한 산림신품종육성지원 내용을 살펴봅니다.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하기

산림신품종 개발 포상금과 해외출원포상금은 품종보호 등록 또는 해외출원 실적이 있는 육성자에게 지급됩니다.

  • 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은 품종보호권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산림신품종육성지원 신청방법과 접수처

산림신품종육성지원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에서 접수합니다.

  1.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이메일 접수 시 원본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별도 발송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입니다. 이메일은 rudis99@korea.kr이며, 문의는 043-850-3322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원사업 신청 때 이메일 제출만 완료하고 원본 별송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신품종 지원대상 자격 조회

산림품종보호포상금 지원대상은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 후 등록된 산림신품종의 육종자입니다.

  • 내국인 개인이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자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여야 합니다.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공동 육성자를 모두 적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신청인 대표가 수령하지만 실제 지급은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이뤄집니다. 개인 또는 법인 여부와 품종보호 등록일을 먼저 확인하면 자격 판단이 수월합니다.

신품종 개발 포상금과 해외출원포상금

산림신품종 지원금은 국내 품종보호 등록을 기준으로 한 개발 포상금과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으로 나뉩니다.

  • 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은 품종보호권당 2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은 1인 연간 3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품종보호권당 1회, 연간 1품종으로 제한합니다.
  • 해외 품종보호 출원이나 미국 등 특허법 적용 국가의 신품종 특허 출원이 대상입니다.

해외출원포상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산림품종인상은 별도 신청 없이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성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산림청장 표창과 센터장 표창은 각각 2점입니다.

제출서류와 지원금 수령 후 유의사항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과 해외출원포상금 신청에는 신청서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납세증명서와 신청인 대표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등록품종 실시계획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신품종 개발 포상금 신청자는 거래명세서 등 거래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인 대표의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수령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실시현황과 거래명세서, 판매영수증 등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미제출이나 보호권 소멸,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반환과 3년간 지원 자격 박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 보고 불이행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림신품종육성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품종의 육종자 중 내국인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체가 대상입니다.

해외출원포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해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특허 출원 육성자에게 예산 상황에 따라 품종보호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원본 별송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수령 후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지원금 수령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실시현황과 거래명세서, 판매영수증 등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