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일반 기업 대상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일반 기업이라면 2026년 제2차 지정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PDF 200dpi로 저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별도 지원금 지급 공고가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와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파일명과 서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업로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올리기 전 서식별 파일을 미리 정리하면 접수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 마감일 접수는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접수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 전산 오류 문의는 1661-400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서류를 정리해 PDF로 저장한 뒤 시스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제2차 지정심사는 12월 예정이며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시 이후 신청은 불가하므로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요건과 지원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이 대상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을 정관에 사회적 목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요건은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형 등 사업모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라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청산 시 기부하는 내용을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과 필수교육

  • 일자리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혼합형은 고용비율과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 비율 또는 관련 수입·지출 비율 40% 이상을 적용합니다. 유급근로자가 1명인 일자리제공형은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준용하므로 사업계획서와 정관의 표현을 실제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와 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 지정 추천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또는 규약 사본을 준비합니다.
  • 유급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과 법령 준수 확인서도 제출합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는 해당 유형에 따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 또는 규약 사본은 공증이 필요하며, 영업활동 증빙으로 결산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는 02-467-2514, 2502로 문의할 수 있고 지역센터 대표번호는 1551-202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일반 기업 중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고상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류는 PDF 200dpi로 저장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일시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얼마인가요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