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과 업종 추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은 신청 당일, 업종 추가는 신청 후 7일 이내 재교부되며 필요한 서류도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방법으로 바로 신청하기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이동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에서 정정신고 선택
- 상호 변경 항목 입력 후 증빙서류 전자 제출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하는법은 온라인 정정신고가 가장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은 별도 추가 서류 없이 정정신고서만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상호 변경은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공식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사업자등록 정정 선택
3. 상호 변경 내용 입력
4. 제출 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세무서 방문 절차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제출
-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 변경만 진행할 경우 정정신고서와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자 변경이나 사업 목적 변경이 함께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상호 항목만 수정해 제출했고, 처리 완료 후 홈택스에서 등록증을 다시 출력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서류를 확인받는 방식이 편합니다. 처리 기간은 상호 변경 기준 신청 당일입니다.
업종 추가와 업태 종목 변경 기준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처럼 사업의 큰 분류
- 종목: 실제 판매 품목이나 제공 서비스
- 업종코드: 국세청이 세무 관리를 위해 분류한 코드
- 인허가 업종: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필요
업종 추가를 신청할 때는 실제 영업 내용과 업태·종목이 맞아야 합니다. 음식점업, 학원업, 부동산중개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관청의 허가나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업종 추가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및 삭제는 신청 후 7일 이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먼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업 목적이 없다면 법인 등기 목적 변경을 먼저 진행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화면 상단 우측의 MY NTS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에서 주업종명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 업종 정정 화면에서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조회합니다.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는 현재 등록된 주업종 확인과 신규 업종 검색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관련 업종코드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직전 과세연도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제 경우에는 정정신고 전에 업종명을 검색해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서류와 신청 순서
- 공통: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세무서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인허가 업종: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 이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대표자 변경: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류는 변경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만 바꾸면 정정신고서만 필요하지만, 업종 추가와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함께 진행되면 관련 증빙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는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원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정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은 당일, 그 외 대부분의 정정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처리되며 업종 추가·삭제는 7일 이내 발급됩니다.
국세청 손택스에서 정정 신청하기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상호와 일부 업종 정정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은 손택스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 신청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은 신청 당일 처리되나요
상호 변경은 신청 당일 재교부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정정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상호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가 기본 서류이며, 세무서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업종 추가를 하면 인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음식점업이나 학원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요건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도 바로 업종 추가가 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업 목적이 먼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이 없다면 법인 등기 목적 변경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및 업종코드 조회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검색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