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없을때 모바일 대체수단 알아보자(오피셜)

이제 병원에 갈 때 신분증 등의 본인확인 수단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공문을 통해 현재 요양기관에서 병원 신분증 대체 가능한 오피셜 본인확인 수단들을 알아보고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병원 보건증 신분증 본인확인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병원 신분증과 관련된 오피셜 내용부터 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 배경과 목적

추진배경 요약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추진목적 요약 :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 확보, 진료기록 왜곡 방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병원 신분증 없을때 대체 수단(오피셜)

이번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고 있지만, 현재 공문으로 안내하는 오피셜 자료의 본인확인 수단을 정확히 인지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이 중 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 요양기관에 갔을 때 신분증이 없더라도 일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문에 사용법까지 안내하고 있음)

병원 신분증 대체수단 발급방법

병원 신분증 없을때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대체수단의 종류와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용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자격본인확인QR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절차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 요양기관에서 QR자격 확인

신분증 없을 때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필히 위의 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의 건강보험증 앱 페이지에 방문하여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이 역시 병원에서 신분증 없을 때 또는 보건증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전용 앱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모바일이 아닌 실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신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에는 본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아직 정책 초기로서 병원별로 혼선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방문하려는 요양기관에 필히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 수단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건증 발급방법도 알아두세요

보건증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서 언급이 없었지만, 추후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보건증 발급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방법

e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본인 확인이 예외 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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