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내용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4대보험포털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메뉴에 접근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링크를 통해 4대보험포털사이트로 이동 후 사업장 로그인 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
신규 사업장 신청 방법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메뉴 순서
- 민원신고>사업장 업무>사업장 성립 신고
기존 가입된 사업장 신청 방법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메뉴순서
- 민원신고>사업장 업무>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지사에 직접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0)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
- 가입자별 또는 월별 지원금 내역 조회 가능
- 월별 지원내역 조회 시 결정년월 선택 후 “조회” 클릭
- “화면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 가능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클릭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부과년도 및 부과월 선택 후 “조회” 클릭
- 보험료 조회 결과 화면에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 선택
- 근로자별 보험료와 지원금 내역 팝업 확인
- “엑셀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로 저장 가능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이동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의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