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30만원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전 소상공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혜택 내용 및 지원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및 건강한 삶 제고를 위해 2025년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규모

  • 600명 내외
  • 자치구별 120명
  • 검진예약기간 내 미예약자는 지원 제외(예비후보 자치구별 20명 추가선발)

지원내용

  • 건강검진비용 30만원 지원(1인 기준)
  • 개별검진 완료 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검병원에 검진비용 지급
  • 지원대상자는 검진비용 납부 불필요

지원대상

  • 2023.12.31.이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하며
  •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 2024년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 2024년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자치구별 지원대상 선발 (사업장 소재지 기준)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금 신청하기

  1. 위 버튼을 누르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동한 뒤 바로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4.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접수하기를 누릅니다.

필요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정부24)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정부24, 홈택스)
  • 국세완납증명서 (정부24, 홈택스)
  •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홈택스)

필요서류 발급하러 가기

위 버튼을 눌러 각 기관별 필요 서류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장동)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기간

  • 2025. 3. 24.(월) ~ 4. 4.(금) 17:00까지

지원대상 선정(일자리경제진흥원)

  • 제출서류에 대한 자격심사 후 대상자 최종 선정
  • 선정 대상자에게 SMS(문자) 등 별도 알림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검강검진 병원 현황

병원명주소연락처
대전한국병원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성남동)
042-606-1000
코스모내과의원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4(오류동)
042-535-2537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대흥동)
1577-0888
동양굿모닝영상의학과의원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07(탄방동)
042-523-1114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탄방동)
042-532-9890
대청종합병원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322(정림동)
1899-6075
바른생각병원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월평동)
042-337-0001
(의)중앙의료재단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042-477-9633
하나로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92(봉명동)
042-825-6088
주생명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11-13(상대동)
042-825-3500
반석내과영상의학과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6(반석동)
042-826-1800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
042-670-5114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붙임1] 지원제외업종 참고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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