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레시피 특허출원과 권리화를 후속지원합니다. 총사업금액은 3,750,000원 이내입니다.
대구소상공인레시피특허 신청하기
- 지원내용: 독창적인 레시피 특허출원 및 권리화
- 총사업금액: 3,750,000원 이내
- 접수방법: RIPC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대구IP창출후속지원 신청과 공고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활용계획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준비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맞는 대구지식재산센터 공고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상담과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구지식재산센터레시피특허 지원대상 확인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보유자만 가능하며 휴업자와 폐업자는 지원 불가
대구소상공인레시피특허는 기존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대구지식재산센터 관할인지 먼저 확인하고, 올해 지원받은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와 연결되는 레시피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레시피특허 지원금액과 자부담
- 총사업금액: 3,750,000원 이내
- 자부담금: 20%(현물 10%+현금 10%)
- 현금분담금: 375,000원 이내
- 별도 부담: 특허청 출원·등록 관납료 및 심사청구 비용
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인 변리업체에 계약금 상당으로 납부하고, 현물분담금은 사업 완료 시 현물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관능평가가 필요한 레시피는 맛과 식감 평가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총지원금액은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신청기간과 진행절차
- 신청기간: 2026년 9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RIPC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대구지식재산센터 053-222-3142, patentier@gmail.com
지원 절차는 접수 및 상담, 지원 여부 심의, 결정 및 통보, 협력기관 매칭, 자부담금 납부, 협약체결, 사업진행, 현물납부확인, 완료 순서입니다. 과거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활용계획서 서명이나 사업자 정보가 빠져 보완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제출 전 서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시피지식재산권지원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 활용계획서: 첨부양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레시피 설명, 사업수행 필요성,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기재
수행기관은 컨설턴트가 지역지식재산센터 협력기관 풀에서 3배수로 추천하고, 수혜 소상공인이 추천기관 중 선택합니다. 협력기관 풀 외 업체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시까지 거절이유 대응 등 대리업무는 수행기관이 맡으며 성공보수와 OA 비용 등 추가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