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상표 출원 지원사업이 모집 중입니다. 대구지식재산센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상표출원비용으로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소상공인해외상표출원지원 신청하기
- 지원내용: 해외상표 출원 및 권리화 비용 일부
- 최대 지원금: 2,100,000원
- 신청방법: RIPC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대구지식재산센터의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은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 대구지식재산센터 공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대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구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에 접수해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지역센터를 잘못 선택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한 일이 있었으니, 센터 선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구소상공인해외상표 지원대상 자격 조회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대구지식재산센터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휴업자와 폐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IP창출종합패키지 수혜자는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이 가능하지만,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이력과 수출계획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소상공인해외상표출원지원 금액과 자부담
- 총사업금액: 3,500,000원 이내
- 정부지원금: 2,100,000원 이내
- 현금 자부담: 40%, 1,400,000원 이내
- 지원분야: 해외상표 출원
대구상표출원지원금은 총사업금액 범위 안에서 해외상표 출원국가와 대구지식재산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인 변리업체에 계약금 상당으로 납부하며,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해외상표 상표출원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자부담과 추가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제출서류와 진행절차
- 신청기간: 2026년 9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수출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등
- 수출 예정자: 해외진출 계획서와 인보이스, 신용장, 선하증권 등
수출 예정자는 단순한 의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진출 계획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활용계획서는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접수 및 상담, 지원여부 심의, 결정 및 통보, 협력기관 매칭, 자부담금 납부, 협약체결, 사업진행, 현물납부확인, 완료 순서입니다. 수행기관은 지역지식재산센터 POOL에서 3배수 추천되며, 추천된 기관 중 수혜자가 선택합니다. POOL 외 업체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문의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차영철 컨설턴트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53-222-3142, patentier@gmail.com입니다.